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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후 본안 심판에서 지면,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 집행정지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31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나서 한시름 놓으셨다가, 본안 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다시 막막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행정지를 받았으니 처분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본안 심판에서 졌을 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어떻게 되고,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잠시 멈추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본안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원래의 처분 효력이 그 시점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기간 중의 영업이나 활동이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이행 의무는 즉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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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 제30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정지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힘을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3개월의 영업정지는 본안 심판이 끝날 때까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는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본안 심판에서 이겨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것, 둘째, 그 전까지 현실적인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는 두 번째 조건을 위한 수단이지, 첫 번째 조건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안 심판 기각 시 집행정지 효력은 언제 끊기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본안 청구가 기각(또는 각하)으로 결론 나는 순간,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무상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결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재결이 내려진 직후부터 처분 기관은 원래의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집행정지가 풀린 이후에는 잔여 처분 기간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서 집행정지로 2개월을 버텼다면, 본안 기각 후 나머지 1개월의 영업정지가 실행됩니다. 집행정지 기간이 처분 이행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분서 및 재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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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 처분 효력 부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안 기각 재결이 내려지면 처분 기관(시·군·구청, 관할 행정청 등)은 원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기관은 재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이행 일정을 다시 안내합니다. 영업정지라면 잔여 정지 기간의 시작일을 통보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의 영업 행위가 소급하여 위법이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한 기간 동안의 영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그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적법하게 정지시킨 조치이므로, 그 기간의 영업에 대해 별도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행 통보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이나 정지 명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결 이후의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졌을 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집행정지는 법원에 신청하며, 요건과 판단 기준은 행정심판 단계와 유사하지만, 법원이 판단 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본안 심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소송 단계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분 내용이 감경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별도로 감경 신청이나 청문 절차를 통한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 기관의 재량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상황집행정지 효력이후 가능한 절차
본안 인용(처분 취소)목적 달성으로 소멸처분 효력 소멸, 영업 계속
본안 기각재결과 동시에 소멸행정소송 +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가능
본안 일부 인용(감경)재결과 동시에 소멸감경된 처분 기간 잔여분 이행
심판 중 집행정지 취소 결정취소 결정 시 즉시 소멸처분 즉시 집행, 이의 별도 검토

집행정지가 도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재결 전이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처분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이 새로 생겼거나, 집행정지 신청 당시의 상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안심하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효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심판 준비와 집행정지 유지 상황을 병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기관이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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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때 유의할 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본안 기각 재결을 받은 직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분 이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될 것, 둘째,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셋째, 본안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 기각 이후라면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의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주의: 본안 기각 재결이 내려진 뒤에도 처분 이행 통보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 또는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즉시 처분 이행 일정과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안 기각 후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면, 처분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집행정지 결정 전에 이미 진행된 처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기간 자체는 처분 이행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잔여 처분 기간 전체가 다시 실행됩니다.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처분서와 재결서를 확인하고, 처분 기관에 명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면 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지, 처분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나 합병 이후 법적 지위가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처분 효력의 승계 여부도 달라집니다. 영업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처분도 함께 승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처분 효력이 살아 있는 상태로 처분 기관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집행정지 기간 중의 영업 실적이나 매출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한 기간 동안의 영업은 적법한 영업입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이나 영업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제재가 가해지거나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이 사후적으로 취소되거나, 집행정지의 전제가 된 사실에 허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처분 감경)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부 인용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 감경된 처분 기간 기준으로 잔여 이행 기간이 결정됩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감경 전 원처분 기간을 기준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재결로 확정된 감경 처분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이 재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분 기관의 통보를 받은 뒤 정확한 잔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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