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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판 전에 '이것'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행정심판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30

영업정지 처분서가 손에 들어온 순간,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단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가 그 수단인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요소별로 뜯어보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을 짚어드립니다.

💡 요점
집행정지는 단순히 '피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한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저해 없을 것, 본안 청구 이유 없지 않을 것)을 각각 소명해야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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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10일은 그냥 흘러갑니다.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영업정지가 끝나 있다면, 취소 결정을 받아봤자 실질적 의미가 반감됩니다.

집행정지는 바로 이 간격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일시정지' 상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한은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소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용을 위한 네 가지 요건, 하나씩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한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대 요건에 걸리면 기각됩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장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히 금전 손해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금전 배상으로 보전될 수 없는 성격의 손해이거나, 사회적·경제적 손해의 규모가 사후 보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성수기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매출 손실뿐 아니라 단골 고객 이탈,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점을 구체적 수치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② 긴급한 필요
처분 효력이 계속되도록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임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지 오래 지나도록 신청을 미루면, 긴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허용됐을 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위반으로 소비자 건강에 직결된 처분이라면, 공공복리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규모가 작고 위반 내용이 경미하다면,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④ 본안 청구가 이유 없지 않을 것
행정심판 본안(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청구 자체가 전혀 근거 없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승소할 것 같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다툴 여지가 있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본안 청구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면 집행정지도 함께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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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청구 이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의 내용, 집행정지를 구하는 범위(전부 또는 일부), 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신청 이유를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하다', '피해가 크다'는 감정적 서술에 그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법정 요건 각각에 대응하는 구체적 소명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할 때는, 처분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 손실 규모, 임박한 계약 이행 불능 위험, 종업원 생계 문제 등을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6개월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자료 등)

  • 처분 기간 동안 이행 불가능해지는 계약서 또는 예약 내역

  • 종업원 고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고용보험 내역 등)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행정청 통보서, 현장 조사 결과 등)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위반 경미성, 시정 완료 사실 등)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긴급한 필요' 요건 때문에, 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종료된 뒤에는 신청 실익이 없어집니다. 영업정지 10일 처분이라면, 10일이 지나면 집행정지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청구기간 안에, 그리고 처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 처분 효력 기간이 짧은 사건일수록 집행정지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위원회 심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되도록 수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회가 결정문에서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이 지속됩니다.

주의할 점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본안 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오면, 집행정지는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본안 심판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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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 유형에서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나요?

처분 유형별로 인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처분 유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주요 고려사항영업정지(단기)상대적으로 높음매출 손실 규모, 종업원 고용 영향 등 소명 중요영업허가 취소중간위반 경위, 재범 여부, 공중보건 관련성에 따라 갈림식품·위생 관련 처분공공복리 요건에서 불리위반 내용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면 기각 위험 높음인허가 외 행정처분사안별 차이 큼금전 처분(과징금 등)은 회복 가능성 논리가 약해질 수 있음

과징금처럼 금전 납부 의무가 주된 처분은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논리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집행정지보다 본안 심판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를 짚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서 본안 행정심판 청구서를 함께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가 전제가 됩니다. 본안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처분서를 받고 나서 '일단 행정청에 이의를 넣어보자'며 민원 대응에만 시간을 쓰다가 정작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처분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 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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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제출하거나, 본안 청구 이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 본안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 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오면 집행정지 효력은 소멸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고, 영업정지라면 남은 기간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임을 염두에 두고, 본안 심판도 병행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 후 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마다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긴급성이 있는 경우 처분 효력이 소멸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처분 효력 기간이 매우 짧다면, 신청서와 함께 기간의 긴박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로 납부를 멈출 수 있나요?

과징금은 금전 납부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나중에 납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전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라는 논리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인용 가능성이 영업정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보다 본안 심판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절차가 있나요?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절차가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요건이 유사하나, 절차 진행 기관(행정심판위원회 vs. 법원)과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처분서를 받고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처분 효력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중단 이후라도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 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보다 본안 심판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향후 불이익(가중 처분 등)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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