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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 기준부터 주무관청 허가까지 한 번에 정리

비영리법인·협회 설립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8-06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히 사재를 출연해 공익 목적의 재단을 세우려는 분들은, 인터넷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핵심 답변
비영리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이 아닌 재산의 집합에 기반한 법인입니다. 설립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단법인과 달리 회원 없이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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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두 유형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사원)이 모여 총회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법인격을 갖는 구조로, 회원이 없습니다. 의사결정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 구성이 운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장학사업, 문화재단, 복지재단처럼 특정 목적에 재산을 영구히 귀속시키고 싶을 때는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학술단체나 직능단체처럼 회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구분재단법인사단법인
구성 기반출연재산회원(사원)
최고 의결기관이사회총회
회원 필요 여부없음필요(최소 2인 이상)
대표 활용 사례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협회, 학술단체, 직능단체

출연재산,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입니다. 「민법」에는 출연재산의 최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고, 실무적으로는 사업 규모와 목적에 맞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의 학술재단은 수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소규모 복지재단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사전 문의하거나, 유사 법인의 허가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연재산은 현금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환가(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출연 시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중에 낼게요"처럼 조건부 출연이나 담보 설정된 부동산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처분이 제한되며, 보통재산은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정관에 이 구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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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단법인의 허가권은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신청 창구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장학·교육 목적이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사회복지 목적이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목적이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과학 분야는 해당 부처가 각각 주무관청이 됩니다. 사업이 두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주된 목적 사업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복수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단위 소규모 재단이라면 광역지자체(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기도 합니다. 설립 초기에 주무관청을 잘못 특정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접수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 목적 사업 문구를 정관에 작성하기 전에 먼저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재단법인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사회 발전에 기여"처럼 추상적인 문구는 부적절)
  • 명칭: 다른 법인과 혼동될 소지가 없도록 고유한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관리 방법
  • 이사의 임면(임명·해임)에 관한 규정
  • 업무 집행에 관한 규정
  • 수익이 있는 경우 그 방법과 처분에 관한 규정
  • 정관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특히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주무관청이 꼼꼼히 보는 항목입니다. 잔여재산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보이면 공익성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귀속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 허가 신청,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주무관청 소정 양식)
  2. 정관(안)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설립 후 2~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4. 출연재산 목록 및 증빙(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5.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이력서, 취임승낙서, 결격사유 확인서
  6. 설립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7. 출연재산 이전 확인서류(또는 이전 예정 확약서)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장학금을 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수혜 대상, 규모, 지급 기준, 재원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이 재산으로 이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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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설립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법인 설립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깁니다. 허가서만 받았을 뿐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법인이 아닙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정관, 허가서, 이사회 회의록, 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고유번호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국세청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체 기간은 서류 준비 완성도와 주무관청의 검토 속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완비된 경우에도 허가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더 길어집니다. 주무관청과 사전 비공식 협의(사전 상담)를 거치면 본 신청에서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출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법인 명의로 이전되거나, 적어도 이전이 확실하게 보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허가 후 등기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경우 정관이나 출연증서에 "설립 후 즉시 이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이전까지 완료해야 주무관청의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출연 이후에 설립자가 마음을 바꿔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상 출연 행위는 법인 성립 후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의할 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설립 후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기본재산에 손을 댔다가 허가 취소로 이어진 사례가 실무에서 존재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 관리는 설립 단계부터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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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인이 단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재단법인은 회원이 필요한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가 1인이어도 됩니다. 출연재산과 목적 사업이 충분하고 이사 구성(통상 3인 이상)을 갖추면 설립자가 단독이어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중 설립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공익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Q. 설립 중 설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유언으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출연한 재산에 대한 출연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이해관계인이나 유언집행자가 허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정관을 허가 후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의결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재단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사업이나 기본재산 관련 조항 변경은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Q. 설립 후 세금 혜택이 있나요?

비영리재단법인 자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다만 공익법인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의 절차로,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세제 혜택 여부는 설립 목적과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운영 중인 임의단체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임의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전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신규 설립 절차를 새로 밟는 것이므로, 기존 단체 자산을 출연재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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