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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14

축사를 조금씩 늘리다 보니 어느 순간 허가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규모가 바뀌면서 허가 요건이 달라진 것을 몰랐던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없이 축산업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무허가 축산업 운영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적발 즉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허가를 소급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처분 이의 등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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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와 등록·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은 사육 규모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구분합니다. 간단히 말해 규모가 클수록 요건이 엄격해지는 구조입니다.

허가는 가장 엄격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환경 기준·분뇨 처리 계획 등을 심사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려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신청하면 수리되는 방식이고, 신고는 사실 통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이 가축 종류·두수·면적·지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축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위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인 줄 알고 신고만 한 채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허가 대상이었던 경우. 둘째, 허가를 받은 뒤 시설을 무단 증설해 허가 내용과 현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무허가 또는 무등록 운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관할 시·군·구청은 무허가 운영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영업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영업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신고 위반은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축사 자체를 닫아야 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청은 통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처분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 시점에 자진 시정 계획·허가 신청 진행 상황·특별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처분의 범위나 유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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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법」은 허가 없이 축산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두 법률 모두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 의무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 위반 기간, 적발 경위, 자진 시정 여부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행정사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행정처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행정사 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적법성 또는 비례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처분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을 이유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구두로 안내했던 사정이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규모가 미미하거나 단기간이었는데 시설 전체를 폐쇄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사실상 닫히므로, 처분서를 받자마자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전에 자진 신고·허가 신청을 하면 유리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적발 전에 스스로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처분청에 그 사실을 알리면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를 줄이거나 처분을 유예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청 입장에서도 자진 시정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폐쇄 명령보다 유예 또는 조건부 처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위반 기간이 길거나 환경 피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 보완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처분청이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면 영업 중단 명령의 집행이 사실상 유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주요 처분 내용불복 수단
허가 없이 처음부터 운영영업정지·시설 폐쇄 명령, 형사처벌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허가 후 무단 증설허가 취소·변경 명령, 원상복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신고 대상으로 오인하여 운영영업정지(범위는 사안별 상이)의견 제출·행정심판
적발 전 자진 신고·허가 신청처분 유예 또는 범위 축소 가능성적극 의견 제출 병행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요?

무허가 운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범위'나 '내용'이 지나치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례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위반 규모나 기간에 비해 폐쇄 명령 같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나 관행적 묵인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입니다.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졌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아 비교적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임박한 경우라면,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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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순서

  1. 처분서 또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기산점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2. 의견 제출 기한이 남아 있다면 자진 시정 계획, 허가 신청 접수 증빙, 위반에 이른 경위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시설 현황이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가능한 항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4. 처분이 확정된 뒤라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합니다.
  5. 형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행정 불복 절차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각각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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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년 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처벌받나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을 넘긴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내려지므로, 과거 운영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이 길수록 자진 시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시로 영업정지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축이 생존해 있는 축산업의 특성상 즉각 폐쇄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처분 취소가 되더라도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것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일 뿐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처분 취소 결과를 받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허가 대신 등록으로 전환하면 안 되나요?

가축 종류와 사육 두수, 시설 면적이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면 등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규모가 이미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등록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바움행정사사무소에 맡기면 어떤 부분을 도와주나요?

바움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처분서·사전 통지서 검토를 통한 불복 가능성 분석, 의견 제출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허가 신청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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