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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기록,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나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재심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1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조치 결정을 받은 직후, 많은 학부모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이게 기록에 남으면 대입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라는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글은 조치 기록이 언제 생활기록부에 남고, 어떤 조건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요점
학교폭력 조치는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으로 조치 자체를 다투면 기재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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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실무상 기재의 실질적 의미가 달라지는 기준은 '삭제 가능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치 유형에 따라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구분됩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반면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까지는 졸업 직전에 별도의 '삭제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심의에서 삭제가 인정될 때에만 기록이 지워집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4호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전 삭제를 원한다면, 해당 학교에 삭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는 학교 내 학교폭력 담당 부서와 학교장을 거쳐 이루어지며,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삭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삭제 심의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피해학생 측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 학교생활 태도 개선 여부
  • 재발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정황

피해학생이 삭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 심의 신청 시기는 통상 졸업 직전 학기 중에 이루어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담임 교사나 학교 측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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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종류별 기재·삭제 기준을 한눈에 보면

조치 호수조치 내용삭제 방식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4~6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졸업 전 삭제 심의 신청 가능
7~9호학급교체, 전학, 퇴학졸업 전 삭제 심의 신청 가능(요건 더 엄격)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학(9호)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학(8호)을 받은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서도 동일한 기간 내에 조치를 받으면, 삭제 심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조치를 취소하면 기록도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조치 처분이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미 기재된 경우라도 학교 측에 기재 내용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조치 결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심의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가 취소되면, 학교에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학교 측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교육청 민원이나 추가적인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와 행정심판,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재심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재심은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또는 교육청 산하 재심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심 결과에도 여전히 불복하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재심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 결정 자체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재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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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대입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생활기록부에는 조치가 기재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기가 임박했거나 생활기록부 제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대입 일정과 맞물린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본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째, 심의 절차상 하자입니다. 심의위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행정처분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하자는 비교적 다투기 쉬운 편입니다.

둘째, 사실관계 인정의 오류입니다. 심의위가 인정한 사실이 실제 증거와 다르거나, 양측 진술 중 한쪽 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다투려면 사건 당시의 CCTV, 메신저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 원칙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호(서면사과)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네, 기재됩니다. 다만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졸업 이후에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시점이 졸업 전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치를 받았다면 전형 일정과 기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학생이 삭제 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한가요?

피해학생의 동의가 삭제의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의견은 심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부정적일 경우 삭제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므로, 관계 회복 노력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중에 대입 원서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행정심판 본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치 효력이 정지되어 생활기록부 기재 상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원서 접수 일정을 역산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재심에서 기각된 후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재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기간이 촉박하다면 지체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학생이 이미 졸업했는데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졸업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처분이 취소된다면, 해당 학교(또는 교육청)에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학 입학 전형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의 소급 정정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가능하면 졸업 전 또는 대입 제출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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