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2회 이상 적발자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8-22

면허 취소 통보를 받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1회 적발은 구제된다'는 글은 많아도, 2회 이상 적발된 분들을 위한 정보는 찾기 어려워 더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 '두 번 걸린 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 답합니다.

💡 요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 가능성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달려 있으며, 준비 방향이 1회 적발 때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2회 이상 적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이 중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회 이상 적발이라는 사실 자체가 심판 청구를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각하되므로, 취소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회 이상 적발자라도 이 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실질을 심리합니다. '몇 번 걸렸으니 심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의 각하 사유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회 적발에 정한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이하 혈중농도)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정지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혈중농도 0.03%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1회 위반 때 혈중농도 0.08% 미만이면 정지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회는 0.03% 이상이면 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법령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도, 행정청에는 일정 범위의 재량이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에 맞는지,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다투는 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어떤 논리인가요?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내린 것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이 법리를 인정합니다.

2회 이상 적발 사건에서 주로 다뤄지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번째 위반 혈중농도가 0.03%대로 매우 낮고, 실제 음주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두 번의 적발 사이 기간이 수년 이상으로 반복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고, 그 의존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첫 번째 위반이 구 기준(혈중농도 0.05% 기준 시절)으로 정지 처분에 그쳤던 경우

이 중 한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생계형 주장, 2회 이상에서도 유효할까요?

1회 적발 사건에서는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면 감경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2회 이상에서는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쓸 수 없는 카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 의존도'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운수업 종사자라면 차량 등록증과 운송 계약서, 자영업자라면 배달 매출 비중 자료, 가족 부양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생계 피해의 비례성'을 함께 저울질합니다. 2회 이상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위원들도 인식하므로, 생계 자료의 질과 설득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 주의
생계형 주장은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 의존도가 낮은 직종임에도 과장된 주장을 제출하면 신뢰를 잃어 다른 유효한 논거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적 흠결, 1회와 2회 공통으로 다툴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흠이 있었다면 이를 독립적인 취소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절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처분서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유 제시 흠결)
  • 음주측정기 관리 기록상 오차 범위나 검사 주기 위반이 있는 경우
  • 혈액채취 동의 절차나 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특히 측정기 관련 흠결은 혈중농도 수치 자체를 다투는 논거가 됩니다. 2회 이상 적발에서 두 번째 위반 혈중농도가 0.03%대 경계선이라면, 측정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1회 취소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취소 처분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취소 처분일(또는 반납일)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안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결격기간 진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심판 청구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행정심판이 인용돼도 어차피 결격기간 때문에 면허를 못 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취소되면 결격기간 자체가 소멸하거나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심판의 실익이 큽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행정심판 청구부터 결정까지, 실제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은 처분청(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소재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처분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서 작성·제출
  2.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서와 함께 또는 직후 제출
  3. 처분청 답변서 제출(통상 수 주 이내)
  4. 심판위원회 심리(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5. 재결(인용·기각·각하) 통지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생계 관련 자료 수집과 측정 기록 확보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경찰서에 측정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구분1회 음주 취소2회 이상 음주 취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가능가능
주요 다툼 논거생계형·절차 흠결재량 남용·절차 흠결·측정 오류
생계형 주장 실효성비교적 높음자료 충실도에 따라 가능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안 날부터 90일(동일)

자주 묻는 질문

Q. 2회 적발이지만 두 번째 위반이 10년 전 일과 묶인 것이라면 다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이 있으며, 과거 위반 이력의 인정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이 오래전이고 그 처분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이를 '재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Q. 집행정지를 받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면허 취소 상태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인용됩니다. 직업적으로 면허가 필수적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므로 그 재결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별도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심판과 소송은 다른 절차이므로 심판 기각이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두 번째 적발에서 경찰이 측정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치가 다릅니다. 이걸 다툴 수 있나요?

측정 수치 차이는 측정기 오차나 측정 절차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실시한 값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 절차가 준수됐는지, 측정기의 정기검사가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측정 기록과 기기 관리 대장을 받아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면허증도 반납 의무가 유지됩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무료 상담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