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으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24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처분이 살아있는 동안 내 가게는 어떻게 되나"일 것입니다. 행정심판 본안(취소 여부)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폐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바로 그 간극을 메워주는 절차입니다.

💡 요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본안 결정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위원회 심리는 신청 접수 후 수일에서 2주 내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안 복잡성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즉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아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처분적 수단입니다. 본안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혹은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켜 줍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단기 영업정지(15일, 30일)처럼 본안 결정이 나올 시점에 이미 정지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 집행정지 없이는 심판 자체가 실질적 의미를 잃습니다. 따라서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적법한 심판 청구가 존재할 것: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본안 청구에 종속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금전 배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폐업 위기, 영구적 영업 기반 상실, 생계 단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긴급한 필요: 손해 발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처분 효력 발생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허용될 때 제3자나 공익에 중대한 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심판 청구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입니다. 위원회가 두 요건을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서에서 손해의 구체성과 긴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기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신청 후 결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법령이 결정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가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한 뒤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서면이 충분하다면 접수 후 수일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위원회 일정이 맞지 않으면 2주 안팎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처분서를 받은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 효력 발생일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날짜 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신청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정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집행정지 신청서는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처분의 위법·부당성 요지: 본안 청구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청구가 이유 없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 손해의 구체적 내용: "영업이 정지되면 피해가 크다"는 추상적 서술이 아니라, 월 매출 규모, 고정 인건비, 임대료 등 수치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긴박성 소명: 처분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명시합니다.

  4. 공공복리 침해 없음: 위해 식품 유통, 안전 위반처럼 공익 관련성이 강한 처분일수록 이 부분을 충분히 반박해야 합니다.

  5. 관련 소명자료: 처분서 사본,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고용 현황 등을 첨부합니다.

인용되면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결정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통상 "본안 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또는 "결정일로부터 O개월"처럼 기간이 특정됩니다.

본안 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집행정지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다하고, 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집행정지도 종료되며, 처분청은 남은 처분 기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집행정지로 처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입니다.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하려면 본안 심판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처분 유형이 있나요?

위해 식품 회수·폐기, 감염병 관련 시설 폐쇄, 건축물 안전진단 철거 등 공익 보호 목적이 명확한 처분은 집행정지 인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위원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위생법상 단순 행정 절차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처럼 금전적 제재가 주된 처분은 집행정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처럼 처분이 즉시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 주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처분청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후에도 본안 심판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행정심판 집행정지행정소송 집행정지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관련 조문신청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행정법원 등)처리 속도비교적 신속(수일~2주)심문기일 지정 등으로 다소 길 수 있음비용·절차행정사 대리 가능, 비교적 간소변호사 대리 필요, 소송 절차 적용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담당하므로, 소송 제기 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은 당일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처분 효력이 시작된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정지 효력이 미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기거나, 기각 사유를 보완할 소명자료가 추가되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문의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영업취소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영업취소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소 처분은 영업정지보다 처분의 무게가 크고 공익적 이유가 강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가 집행정지 허용 시 공공복리 침해 여부를 더 신중하게 따집니다. 손해의 구체성과 처분의 위법성 소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처분을 집행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집행정지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기간(90일)을 지켰는지도 집행정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본안 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면 집행정지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과징금은 금전 납부 의무이므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사업자의 재정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즉시 납부하면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무료 상담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