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 없는데 영업정지 받았다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업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서'가 날아왔습니다. 근거로 적힌 위반 사실을 읽어봐도 우리 가게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구청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불복 절차를 이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글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 요점
처분서상 위반 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행동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실관계 오류'는 어떤 뜻인가요?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류'란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단속 당일 담당자가 현장을 혼동해 다른 사업장의 위반을 우리 가게에 귀속시킨 경우, 위반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우리 영업자가 아닌 제3자가 한 행위를 동일시한 경우, 점검표나 행정 서류의 주소·상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오류를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이 처분 자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법령 해석을 다투는 경우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하며, 처분서·단속 보고서·현장 사진 등 원처분 자료를 먼저 열람·수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실무에서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우편이 반송됐거나 부재중 통지만 남겨진 경우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다면 송달 간주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9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병행 신청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준비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 기간 중에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 매출이 전면 중단되거나 납품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손해의 구체성과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거래처 계약서, 매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처분 원인 자료, 어떻게 확보하나요?
취소심판을 제대로 하려면 행정청이 어떤 근거로 처분을 내렸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이 '행정정보 공개청구'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단속 보고서, 점검 결과서, 현장 사진, 내부 결재 문서 등을 공개 청구하면 행정청이 어떤 사실 인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위반 현장의 주소나 상호, 위반 일시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자체가 결정적 반증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처분서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더라도,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된 조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제3의 증거(CCTV 영상, 거래 장부, 목격자 진술 등)로 반박해야 합니다.
취소심판 청구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 정의합니다. 청구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처분이 위법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구체적 논거와 증거가 담겨야 합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사업자) 정보 및 처분청 명칭
- 처분의 내용과 처분서 수령일
- 청구 취지(예: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 이유(사실관계 오류의 구체적 내용,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입증자료 목록(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 반증 증거 일체)
청구서는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지만,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청구서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만 쓰고 그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 청구서에서 논리를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류 외에 함께 다룰 수 있는 위법 사유
처분서의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심판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추가 위법 사유를 주장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법 사유 | 핵심 내용 | 유리한 상황 |
|---|---|---|
| 사실관계 오류 |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귀속이 잘못됨 | 단속 자료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 |
| 절차 위법(사전통지 흠결) |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처분서 외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던 경우 |
| 비례 원칙 위반 |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움(행정기본법 제10조) | 경미한 위반에 장기 영업정지가 부과된 경우 |
| 재량권 일탈·남용 | 행정청이 재량 기준을 벗어나 처분을 과중하게 결정 | 유사 사례보다 현저히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처럼 주위적 청구(사실관계 오류로 전부 취소)와 예비적 청구(비례 원칙 위반 등으로 감경)를 동시에 구성하면, 설령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처분 기간을 줄이는 방향의 재결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심판 결과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으로 가면 새로운 증거나 추가 논리를 더 풍부하게 주장할 기회가 생기는 반면, 절차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와 논리를 갖추느냐가 소송에서도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은 당일 영업정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 전에 영업해도 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영업정지 시작일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일 이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하면 처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처분서 수령 즉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처분 효력은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Q.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는데도 영업자 책임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영업자의 직접 행위가 아닌 종사자의 행위로 인한 처분도 가능하지만, 단속 현장 자체가 해당 사업장이 아니었거나 위반 주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실관계 오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속 보고서의 현장 정보와 실제 사업장 정보를 대조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CCTV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90일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가 각하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입원, 재난 등)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후 처분청과 합의로 처분을 철회받을 수 있나요?
심판 계속 중에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다만 '일부 감경'을 제안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처분청이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이라면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이 처분청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분서 하단에 불복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관할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