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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신청, 어떤 사유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나요?

과징금·행정제재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7-14

과징금 통지서를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 산정된 금액과 최종 확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하나의 질문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과징금 감경이 실제로 받아들여질까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법령과 행정 실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논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요점
과징금 감경은 '불쌍하다'는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의 경위, 행위자의 귀책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법령이 열거하는 고려 요소를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실질적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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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처음부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또는 함께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법령마다 상한액과 산정 기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개별 법령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지만, 그 재량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청은 위반의 정도와 제재의 수위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감경 주장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감경을 받으려면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논리를 채우는 재료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개별 감경 사유입니다.

법령이 명시하는 감경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 개별 법령의 시행령이나 처분 기준 고시에는 과징금 감경 요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종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가 최초인 경우: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 많은 법령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자진신고 또는 자진시정: 행정청의 적발 이전에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분 전에 위반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입니다.
  • 위반 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는 경우: 실제 소비자 피해나 공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위반 경위에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가벼운 경우: 담당 직원의 착오나 법령 해석 혼선에 따른 위반은 고의적 위반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일부 법령에서는 매출 규모, 재정 상태 등 경제적 사정을 감경 요소로 열거합니다. 다만 이 사유 단독으로는 감경 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유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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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신청에서 증거가 결정적인 이유

행정청은 처분 기준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을 산정한 다음,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액을 줄입니다. 이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구두로 사정을 설명해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이 처음'이라는 사유는 영업 이력 확인서, 과거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해당 제품의 회수 처리 기록, 소비자 민원 부재 확인 등 객관적 자료로 보완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진시정의 경우 시정 완료 시점이 처분 전인지 처분 후인지에 따라 감경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정 일시를 증명하는 서류(공사 완료 사진, 시정 보고서 등)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기준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관련 법'만 찾아보고 처분 기준 고시를 놓칩니다. 그런데 실제 과징금 금액과 감경 비율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고시의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 분야라면 「식품위생법」 관련 처분 기준 고시, 의료 분야라면 해당 의료법령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를 찾아야 합니다. 이 별표에는 위반 행위의 유형별 과징금 기준 금액과 함께, '1차 위반', '2차 위반', '가중·감경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과징금이 별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행정청이 산정한 기준이 정확한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산정 오류 자체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유형필요한 증빙 자료 예시실무 포인트
최초 위반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영업 등록 이력과거 동종 위반이 없음을 문서로 입증
자진시정시정 완료 사진, 공사 또는 교체 영수증처분 전 시정 여부가 핵심, 날짜 증명 필수
피해 미발생제품 회수 기록, 소비자 민원 부재 자료공익 침해 없음을 수치나 기록으로 보완
경미한 과실담당자 착오 경위서, 내부 교육 기록고의성 없음을 구체적 경위로 서술

감경 신청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과징금 부과 전에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감경을 주장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입니다. 의견 제출서에 감경 사유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 자체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바로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개별 법령마다 기간과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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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다툴 때 특히 유의할 점

행정심판에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때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와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구분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 주장은 법령 해석이나 절차 하자에 근거하고, 부당 주장은 비례의 원칙 위반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처분 기준 별표를 잘못 적용했다면 위법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별표 적용 자체는 맞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최고 금액을 부과한 것이 과도하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당 여부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보다 감경 주장이 더 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과징금 감경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놓치는 감경 논리, 비례의 원칙 적용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경 사유를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만 좁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은 행정 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위반의 규모, 기간, 파급 효과, 사업자의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가 기술적 위반(실질적 피해 없이 서류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비례의 원칙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논리는 법령상 감경 요건과 병행하여 주장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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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기간이 적혀 있는데, 행정심판 기간과 다른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따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따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의 기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한 것은 감경 사유라기보다는 처분 절차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사전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분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감경 주장보다 더 강력한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행정심판 청구 전에 절차 하자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과징금 납부를 먼저 하면 감경 신청이 불가능해지나요?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복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납부가 '처분을 수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일부 법령에서는 납부 후 불복 절차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납부 기한과 불복 기한이 겹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동일한 위반 사실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사법 절차이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의 수사 결과나 판결 내용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각각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감경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함께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과징금 감경과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의 행정 처분이므로 각각 불복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신청이 일부 인용되더라도 영업정지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영업정지는 취소되면서 과징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처분의 관계와 상호 영향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불복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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