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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법인 설립 자본금 기준, 숫자만 믿다가 불허받는 이유

투자비자(D-8)바움행정사사무소 · 2026-08-17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도 납입했는데, D-8 투자비자 신청이 불허됐다는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접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 글은 D-8 비자 심사에서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들여다보이는지, 숫자 이상의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 요점
D-8 투자비자의 자본금 기준은 단순한 등기상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납입된 자금의 출처·실체·사용 내역이 심사의 핵심이며, 이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도 불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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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D-8은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한 뒤 그 법인의 경영·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취업 비자(E-7 등)와 달리 투자 행위 자체가 체류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창업하거나, 기존 한국 법인에 외국 자본을 투입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상주하려 할 때 활용됩니다. 가족 동반 체류나 장기 거주 계획이 있을 때 D-8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D-8의 법적 근거가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비자 신청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도대체 얼마여야 하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기준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D-8 비자를 받으려면 이 금액 이상을 외국에서 국내 법인에 투자(납입)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이며, 현물 출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자본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자본금과 실제 납입 자본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원등기소에 등록된 숫자가 아니라, 외국 계좌에서 국내 법인 계좌로 실제로 송금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투자금 1억 원은 '외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공동 창업자가 있고 전체 자본금이 2억 원이라면, 외국인 지분이 50%일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그 이하면 1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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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가 왜 심사의 핵심이 되나요?

출입국·외국인청은 D-8 심사에서 자본금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납입 자금이 정말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차용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을 우회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불허로 이어지는 패턴 중 하나는 '국내 지인에게 빌린 돈을 해외 계좌를 거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송금 내역은 있지만 자금의 원천이 국내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고 소명에 실패하면 투자 실체가 부정됩니다.

통장 잔액만 잠깐 채우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납입 후 곧바로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심사관은 '실질적인 투자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통장을 거쳐가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자본금 납입 방식주금 납입(발기인 계좌)출자금 납입(법인 계좌)
외국인투자 신고 시기설립 전 또는 납입 전설립 전 또는 납입 전
외국환 송금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 필수외국환매입증명서 필수
추가 주의사항주주명부·주금납입보관증 제출사원 지분 비율 명확히 기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구조가 단순하지만, 사원(출자자) 간 지분 비율이 외국인투자 비율 판단에 직결됩니다. 정관에 지분 비율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하며, 이 등록증이 D-8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등록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일정이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흔히 '법인등기부등본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송금확인서(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됐음을 증명)
  • 신청인의 해외 거주지 증명 및 자금 원천 소명 서류
  • 법인의 사업계획서(투자 목적과 국내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서)
  • 법인 임원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 서류(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재 여부)
  • 사무실 실재 증명(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

사무실 실재 증명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상 오피스(사서함 주소)나 공유 오피스를 주소지로 등록했을 때, 심사관이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사업 내용이 오프라인 영업과 관련 있을 경우, 실제 사무공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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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최초 발급 후 체류 관리에서 놓치는 것들

D-8 비자를 받은 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체류기간은 통상 1년이며, 이후 갱신을 통해 유지합니다. 갱신 시에는 법인이 실제로 운영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거나, 세금 신고 내역이 없거나, 법인 임원 등재가 변경된 경우 갱신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 내 외국인 투자 비율이 변동될 때입니다. 증자나 지분 양도로 외국인 지분이 1억 원 미만이 되면 D-8 자격 유지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반드시 변경 내용을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점은 D-8 소지자가 해당 법인 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D-8은 투자한 법인의 경영·관리 활동에 한정되며, 다른 법인에서의 업무나 개인 사업 행위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D-8 비자로 체류 중에 투자 법인 외의 영리 활동을 하거나, 법인 임원직에서 퇴임하면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위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체류자격 전환이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D-8 비자 신청이 불허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신청하는 것보다는, 불허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완 서류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문제였다면 해외 은행 계좌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자산 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실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거래처 계약서, 매출 발생 증빙 등을 통해 법인의 실질적 운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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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에 있는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D-8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투자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국내 자금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자금의 적법성과 출처 소명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면 D-8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자금 출처의 실체, 법인 사업의 구체성, 신청인의 경영 참여 여부, 서류의 완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심사합니다. 요건을 수치상 충족해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을 공동 창업했는데, 한국인 파트너 지분이 더 크면 D-8을 받을 수 없나요?

외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본금이 3억 원이고 외국인 지분이 40%라면, 외국인 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법인 내 외국인의 경영 참여 실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 지분 투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D-8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D-8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체류자격(F-3)으로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3 자격자는 취업 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별도의 취업 허가 절차를 거치면 일정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Q. 법인 사업 내용을 바꾸면 D-8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나 사업 목적을 크게 변경하면 등록 내용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변경된 사업이 D-8 자격의 투자 실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갱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방향 전환 전에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 금액을 늘리면 체류기간이 길어지나요?

투자 금액과 체류기간이 단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규모나 고용 창출 실적이 큰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체류기간 연장이나 장기 체류자격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 시점의 정책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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