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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90일,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90일의 의미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안내 —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왜 빠를수록 좋은가

첫째,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해 처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셋째, 통지 직후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바움 TIP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세요. 시점이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변론의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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