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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에서 취업비자로, 자격 변경 로드맵

D-2에서 바로 일할 수 있을까

유학(D-2)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로

D-10(구직) — 졸업 후 일정 기간 구직 활동을 위한 자격. 입사 확정 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7(취업) —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직무 요건을 갖춰 직접 전환.

바움 TIP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회사 요건을 졸업 전에 미리 점검하면 공백 없이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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