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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한 번에 닫을 뻔한 식당, 문을 지킨 기록

행정심판·구제·해결 행정사 : 이상욱, 김범수
“장사를 못 하는 두 달이면, 그냥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 의뢰인 E씨
대표 이미지 (교체 예정)

지역 경기 · 처리기간 약 2개월 · 결과 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전환(영업 유지) · 업무유형 영업정지·취소 구제(행정심판)

의뢰인 상황

E씨는 1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위생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구조에서 두 달간의 영업 중단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했습니다.

상담에서 E씨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한 번의 적발로 10년 가게가 무너지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핵심은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멈추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였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영업정지 사건은 위반 사실 자체보다 처분의 양정(量定)이 과중한지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E씨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반의 경위·고의성 정도와 시정 노력을 들어 정지 기간이 과중함을 보일 수 있는가. 둘째, 영업정지를 그대로 집행하는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해 생계 기반을 지키면서도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두 축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식품접객업의 영업정지·허가취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신고·허가 등)제75조(허가취소 등)를 근거로 합니다. 제75조는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위반의 정도와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생계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통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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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식품안전이라는 공익과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가린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위반의 동기·정도, 시정 여부, 영업자의 귀책 정도, 그로 인한 생계·고용상 타격이 모두 형량 요소가 됩니다.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27조(90일 이내 청구)제30조(집행정지)를 활용합니다.

해결 과정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 전 영업 중단을 막았습니다. 이어 위반의 경위가 고의적·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적발 직후 즉시 시정을 완료한 점, 종업원 급여·임대차계약 등 영업정지가 생계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정지 기간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고도 처분의 목적(위생관리 확보)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비례원칙에 맞춰 설명하고, 매출·고용 규모를 근거로 과징금 전환이 더 합리적인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숫자로 본 불이익과 대체 수단’을 제시한 것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결과

심리 결과 영업정지 2개월이 과징금 부과로 전환되어, E씨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을 통째로 날렸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소회였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영업정지는 사실 부인보다 ‘양정 과중’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크다
  • 즉시 시정·재발 방지는 비교형량에서 유리한 요소가 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전환이 생계 유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 매출·고용 규모 등 객관적 자료로 불이익의 크기를 입증해야 한다
  • 집행정지로 영업 중단부터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하다
  • 청구 기한(행정심판법 제27조, 90일)을 넘기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 사실이 명백해도 다툴 수 있나요?

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 기간이 과중한지,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전환은 항상 되나요?

아닙니다. 위반의 종류·정도에 따라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 중 영업은 더 무거운 처분(허가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점검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정지인가요?

위반 항목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정지 등으로 갈립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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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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