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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을 멈추고 행정심판 본안에서 감경받다

행정심판·구제·이상욱, 김범수·2026-07-29

"영업을 단 하루라도 멈추면 거래처가 끊기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았어요. 처분서 받던 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의뢰인 박 모 씨, 식품 제조·판매업 운영)

의뢰인 상황

경기도 외곽에서 소규모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던 박 모 씨는 지자체 식품위생 점검 과정에서 보관 기준 위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업력 8년에 처음 받아 보는 행정처분이었고, 위반 경위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정 거래처 납품 계약이 두 건 이행 중이었고, 정기 출고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첫날 박 씨는 "행정심판이 이길 수 있는지보다 일단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 가능성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급박했던 것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서를 들고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저희가 가장 먼저 안내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는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는 것, 두 번째는 본안 행정심판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본안 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그 사이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이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이 요건을 구체적인 수치와 계약서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안 쟁점으로는 위반 경위의 불가피성, 초범 여부, 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 충족 여부, 그리고 과징금 전환 가능성이 주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집행정지의 요건과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손해'의 판단에는 손해의 규모뿐 아니라 그 회복 가능성, 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해석례에서는, 영업정지로 인해 다수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이미 체결된 상업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중대한 손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본안 단계에서는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이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실제 위해 발생 여부, 의뢰인의 전반적인 법령 준수 이력을 종합하여 3개월 영업정지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이 본안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결 과정

처분서 수령 후 저희는 즉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병행 작성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은 '중대한 손해'를 추상적 위기감이 아니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 중인 납품 계약서 2건, 출고 예정 물량과 계약 금액, 거래처로부터 받은 이행 독촉 이메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서(직원 7명), 최근 3개월 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를 한 묶음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영업이 정지될 경우 계약 위약금 발생, 거래처 이탈, 직원 급여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손해 규모를 항목별로 산출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였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위반 내용의 경미성과 연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처분 효력이 정지된 이후, 저희는 본안 심판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위반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구체화하였고, 냉장 보관 설비 점검 기록, 납품 기록 및 반품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래 장부, 위생 교육 이수 확인서, 자체 위생 점검 일지를 취합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8년간 이력에 행정처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정리하여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분청의 재량 행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별도 항목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본문 이미지 (교체 예정)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 심판 결정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본안 심판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첫 상담을 한 날로부터 본안 재결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70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납품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었고, 직원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다"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의 관건은 '중대한 손해'를 계약서·매출 자료·고용 현황 등 구체적 수치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며, 지체할수록 집행정지 실익이 줄어듭니다.

  • 본안 심판에서는 비례원칙과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과징금 전환 등 실질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범 여부, 실제 위해 발생 여부, 자진 시정 노력은 재량 감경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이미 집행 중이거나 처분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본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Q. 과징금 전환은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적용되나요?

과징금 전환은 관련 법령에서 전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반의 종류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처분 내용과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불가하고, 별도의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행정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 영업정지가 집행될 수 있으므로, 기각 결정 이후에는 신속히 본안 심판에 집중하거나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집행정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행정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집행정지(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의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적합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부터 바움행정사사무소에 빠르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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