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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 카메라 과태료 이의신청, 차량 동일성 입증으로 부과 처분 취소받다

행정심판·구제·이상욱, 김범수·2026-08-05
"카메라가 찍은 차가 제 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 김모 씨, 40대 자영업자)

의뢰인 상황

김모 씨는 어느 날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 구간 내 속도위반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 일시와 장소는 그가 해당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날이었고, 촬영 이미지를 확대해 보니 번호판 일부 숫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은 단속 카메라 촬영 영상을 근거로 이의가 없으면 납부하라는 안내만 보냈고, 이의신청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직감만 있을 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서야 바움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해왔고,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처음 상담에서 분명히 공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는 무인 카메라가 촬영한 번호판 이미지였습니다. 진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촬영된 번호판이 의뢰인 차량의 번호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화질·역광·원거리 촬영 이미지에서 숫자 '1'과 '7', '0'과 'O' 등이 혼동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단속 장비의 인식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위반 일시에 해당 차량이 해당 도로를 실제로 주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지만, 차량이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행정청이 사실상 증명해야 하며, 의뢰인이 이를 충분히 반박하면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단속 카메라의 촬영 이미지만으로 부과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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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비송사건 절차로 이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의 사실적 기초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먼저 충분히 소명하여,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뒤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은 위반 사실의 증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다는 법리가 실무에서 유효합니다. 특히 무인 단속 카메라 이미지의 경우, 법원 판례는 번호판 판독에 오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이미지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확인해 왔습니다(구체적 사건번호는 별도 검토 요망). 또한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비례원칙상, 부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과태료 부과는 그 자체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우선 처분청에 단속 이미지 원본과 장비 검교정 기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였습니다. 입수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촬영 각도와 조명 조건으로 인해 번호판의 특정 숫자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픽셀 단위로 확대했을 때 의뢰인 차량 번호의 해당 자리 숫자와 다른 글자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위반 일시 전후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 위치 데이터(의뢰인이 직접 통신사 앱을 통해 확인한 자료), 사업장 CCTV 타임스탬프를 조합하여 해당 시각에 차량이 해당 도로에 있을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번호판 이미지 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비교표와 위치 소명 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단속 장비의 인식 오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막연히 "제 차가 아닙니다"라는 주장 대신 처분청 담당자가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 구조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약 3주 만에 처분청으로부터 "단속 이미지 재판독 결과 동일 차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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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있었는데, 그것을 증거로 만들어주셔서 처음으로 제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라도 번호판 이미지의 식별 정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고지일로부터 60일)은 짧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 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위치 정보, 결제 내역, CCTV 타임스탬프 등 교차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 단속 장비 검교정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장비 오류 가능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처분청이 법원 통보 전 단계에서 자체 재검토로 취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비송절차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 카메라 과태료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하게 되며, 그 전에 처분청이 스스로 재검토하여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번호판이 비슷한 다른 차량으로 오인된 경우 어떻게 증명하나요?

단속 이미지 원본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뒤 픽셀 단위로 분석하고, 해당 시각에 본인 차량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위치 정보, 통신 기록, 결제 내역, 인근 CCTV 영상 등을 교차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아닌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청이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구체적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보류됩니다.

Q. 처분청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이 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건은 관할 법원(비송사건)으로 넘어가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충분한 소명 자료가 있다면 다툴 수 있으나, 처분청 단계에서 먼저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 행정사가 과태료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비송사건 단계에서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처분청 단계의 이의신청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해결하는 것이 행정사 업무의 핵심입니다.

Q. 고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의제기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60일이므로, 고지 후 한 달이 경과한 경우에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촉박할수록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과태료 이의신청의 기한 확인부터 이미지 분석, 소명 자료 구성, 이의신청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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