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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처분, 이의신청으로 180일 정지로 감경받다

행정심판·구제·이상욱, 김범수·2026-07-26

"20년 넘게 지게차만 몰았는데, 이 면허 하나 없어지면 저는 당장 일을 못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의뢰인 상황

의뢰인 박 모 씨(50대 남성, 가명)는 물류창고에서 20년 이상 지게차 조종사로 근무해 온 베테랑 작업자였습니다. 사고는 창고 내부에서 화물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적재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다른 작업자의 빈 팔레트 카트와 가볍게 접촉한 것이 전부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안전 보고 과정에서 사고가 공식 기록되었고, 관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습니다.

처분서를 받아 든 박 씨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투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처분 사유에 비례원칙을 적용해 다툴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지 열흘이 지나서야 지인 소개로 바움행정사사무소를 찾아왔고, 첫 상담에서 "일을 못 하면 가족 생계가 무너진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였습니다. 처분청은 사고를 이유로 가장 강한 제재인 면허 취소를 선택했지만, 사고의 실제 결과(인명 피해 없음, 재산 피해 경미)와 처분의 강도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을 때, 창고 구조상 후진 시야 확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환경이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 씨의 20년 이상 무사고 이력과 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은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근거로 감경 주장의 핵심 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단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한가. 둘째, 처분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박 씨의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두 쟁점 모두 이의신청 단계에서 서면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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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별표에 사고 유형별 처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처분청의 재량 행사를 안내하는 기준일 뿐, 사고의 경위나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행정 목적과 그로 인한 침해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된 제재 처분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사고의 결과, 의뢰인의 과거 이력, 생계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재량 처분의 비례성 심사는 이 분야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재구성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고 당일의 작업 동선, 창고 내 시야 장애물 배치, 당시 팔레트 카트의 위치와 이동 경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CCTV 영상 일부와 사고 경위 확인서를 확보하고, 창고 구조상 후진 시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임을 도면과 함께 서면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작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박 씨의 근무이력 확인서, 20년 이상 무사고 기록이 담긴 사업장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통해 면허가 가정 생계의 유일한 기반임을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되, 처분청이 재량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별 사정을 심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서와 소명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약 6주 뒤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180일 효력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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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면허 취소 처분은 18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정지 기간 중 박 씨는 가족의 도움과 임시 사무 업무로 생계를 유지했고, 정지 기간 종료 후 원래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줄 몰랐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면허 취소 처분도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될 수 있으며, 처분의 비례성이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 사고 경위를 구조적·환경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면, 단순 '과실' 논리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이력, 생계 의존도 등 개인 사정은 재량 감경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수치와 증빙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처분서를 받은 직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처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을 설득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없이도 구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먼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기간 내 답변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기간 관계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감경이 가능한가요?

사고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분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청이 재량을 행사할 때 사고의 경위, 결과의 경중, 의뢰인의 과거 이력, 생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사고가 있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관련 법령상 재량 감경 요소의 충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의 서면은 처분청을 설득하기 어렵고, 법적 논거와 사실 증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결과가 확정되나요?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각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 각 절차별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즉시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바움행정사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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