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200만 원, 절반 이하로 낮춘 이의신청 성공 사례
"억울함보다 막막함이 더 컸어요. 직원이 실수한 건 맞는데, 이 금액을 그냥 내야 하는 건지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 의뢰인 박모 씨(음식점 운영, 40대)
의뢰인 상황
박모 씨는 서울 외곽에서 7년째 한식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그는 평소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고, 직원 교육도 나름 정기적으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할 보건소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주방 보조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재료는 전날 저녁 입고 과정에서 분류 오류가 생긴 것으로, 실제 조리에 사용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 1,200만 원 부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아 든 박모 씨는 당장 생계 걱정이 앞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세이긴 했지만,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몇 달치 순이익에 해당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서야 지인 소개로 바움행정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아니라, 부과 금액이 재량 범위 안에서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산정한 1,200만 원은 법령상 한도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감경 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채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위반 재료가 실제 조리·판매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실질적 위해 없음). 둘째, 해당 직원이 입고 분류를 담당한 지 3주 미만의 신규 투입 인원이었다는 점(관리 감독의 한계와 고의성 부재). 셋째, 7년 영업 기간 동안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사업자의 법 준수 이력). 이 세 가지를 감경 근거로 체계화해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행정기본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비례원칙, 즉 처분의 내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과징금 재량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법리는 위반 결과의 현실적 위험 발생 여부, 행위자의 고의·과실 정도, 사업자의 영업 이력을 재량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내부 지침이나 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도 이의신청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서상 안내된 불복 절차에 따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처분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먼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방향의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냉장고 내 해당 재료의 보관 위치와 당일 조리 기록, 주문 내역을 교차 정리해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치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고용 일자와 업무 인수 인계 내역을 근로계약서와 내부 교육 일지로 확인해, 위반이 의도적 태만이 아닌 구조적 인수인계 미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풀어냈습니다. 7년치 영업 이력과 동종 위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영업 허가 이력서와 과거 점검 결과 통보서를 통해 문서화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이번 처분에서 누락되었다는 구조로 작성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되,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박모 씨의 매출 및 수익 자료도 첨부해, 1,200만 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갖는 실질적 부담의 크기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 접수 후 약 3주 만에 과징금이 1,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는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행정청은 위반 행위의 경위, 실제 위해 발생 여부, 사업자의 영업 이력 등을 재검토한 결과 감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모 씨는 "처음에는 이의신청이 별 소용 없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니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라며 안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과징금 이의신청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감경 사유 입증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위반 재료 또는 행위가 실제 소비자 위해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고의성·관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고용 이력, 교육 일지 등)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첨부하면 재량 감경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불복 수단이 대폭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직접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로,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이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더 강력한 판단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 위반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과징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위반의 경위,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 범위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감경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각 절차별로 청구 기간이 다르고, 기산점 해석에 따라 여전히 구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위반인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의 행위라 해도 영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면 처분이 부과됩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 경위, 사업주의 관리 노력 등은 감경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뒤 바로 납부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납부 여부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경 결정이 나올 경우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처분 수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의신청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금액과 경위를 함께 가져오시면 감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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