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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박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이의신청과 자료 재구성으로 G-1 체류 자격을 확보하다

비자·출입국·이상욱, 김범수·2026-07-23
"불인정 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 한국에서 보낸 2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의뢰인 가명: 아마르,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아마르 씨는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본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차례 당국의 조사와 협박을 받은 뒤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약 1년 6개월간의 심사 끝에 "박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가 제출한 자료는 본인 진술서와 단편적인 사진 몇 장이 전부였고, 본국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문서는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직후 아마르 씨는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불과 2주 남짓 남아 있었고, 언어 장벽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심리적 좌절감이 깊어, 첫 상담 자체가 감정적 안정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파악한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마르 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지만, 심사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객관적 박해 근거'가 서류 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불이익이나 일반적인 치안 불안과는 구별됩니다. 둘째, 본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보여주는 국제기구 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인권단체 자료 등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개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맥락이 부재했습니다. 셋째, 이의신청은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와 보충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구두 변론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서면의 논리 구조와 증거 배열이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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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제도 근거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법령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제도주요 내용
「난민법」 난민 인정 기준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요건
「난민법」 이의신청 절차불인정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난민위원회 심의
G-1 체류 자격난민 인정 심사·이의신청 진행 중인 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 자격, 취업 제한 완화 등 조건부 체류 허용
UNHCR 난민 인정 기준 지침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방법, 박해 주체·보호 불가능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는 국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유예이의신청 기간 중 강제퇴거 집행 원칙적 정지

해결 과정

저희는 접수 당일부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르 씨의 진술을 연대기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신청 때의 진술서는 사건들이 뒤섞여 시간 순서가 불분명했고, 박해 행위자와 피해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각 사건의 일시, 장소, 관여 인물, 이후 결과를 표 형태로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서 본문의 사실관계 서술이 심사관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아마르 씨가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기록, 당시 받은 문자 경고 사본, 가족이 현지에서 전달한 관련 서류를 원문과 공증번역본으로 구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본국 상황에 관한 외부 증거를 체계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UNHCR 국별 정보, 국제앰네스티 및 휴먼라이츠워치의 해당 국가 종교 자유 관련 보고서를 수집해 아마르 씨의 개인 진술과 교차 연결되는 대목을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보고서 ○○쪽에 기술된 유형의 탄압이 의뢰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했음을 아래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개인 피해와 국가 상황 보고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난민위원회로부터 추가 소명 요청이 1회 있었고, 저희는 보완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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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의신청 제출 약 4개월 후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르 씨는 완전한 난민 인정 지위는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와 함께 G-1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전달했을 때 아마르 씨는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아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경로가 크게 제한됩니다.
  • 개인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 아니라, 국제기구·인권단체 보고서와의 교차 검증으로 보강될 때 심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 메신저 기록, 문자 사본, 가족 진술서 등 일상적인 디지털·서면 자료도 공증번역을 갖추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이므로, 이의신청서의 논리 구조와 증거 배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의신청 진행 중에는 강제퇴거가 원칙적으로 유예되므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보호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가 유예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단계는 단순히 1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추가로 제출해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최초 신청 때 미처 갖추지 못했던 자료를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이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Q. G-1 체류 자격을 받으면 취업도 가능한가요?

G-1 체류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만, 별도의 취업 허가를 신청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개별 체류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난민 인정은 「난민법」상 난민 지위를 공식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취업 허가·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더 넓은 권리를 가집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엄밀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권리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 절차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체계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면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Q. 처음부터 행정사 도움 없이 혼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단계에서 혼자 진행하다가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단계부터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심사 과정의 기록과 결정문을 검토한 뒤, 보완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 이의신청에 임하게 됩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이의신청 또는 체류 자격 유지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움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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