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 명령 이의신청, 감면 없이 끝날 뻔한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

"간판 하나 때문에 과태료가 80만 원이라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건지조차 몰랐는데, 직접 부딪혀보길 잘했습니다." (의뢰인 박 모 씨,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의뢰인 상황
박 씨는 서울 외곽 주택가 1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지 3년이 된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업체 개업 당시 전임 임차인이 남겨둔 간판 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상호 현판만 교체해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구청은 곧바로 원상복구 이행명령과 함께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아든 날, 박 씨는 "나는 그냥 원래 있던 간판을 쓴 것뿐"이라는 생각에 억울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직접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따져 보았지만 "규정대로 부과된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바움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취한 것은 처분서를 받은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위반 경위에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셋째, 이미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지였습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이의신청 기간(잔여 54일) 안에 있었고, 간판 틀 자체가 전임 임차인 소유였다는 점에서 최초 설치 경위에 직접적 귀책이 없었으며, 처분 통지 직후 이미 간판 철거 업체에 견적을 받아두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반에 이른 경위상 책임의 정도"와 "자진 시정 의지의 구체성"이었습니다. 고의 없는 위반이라는 점과 자진 이행 준비가 실질적이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동법 제20조),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이 행한 위반이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재의 수위가 위반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임 임차인의 설치물을 인식 없이 승계한 사안에서 최초 설치자와 동일한 수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자진 시정의 감경 근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처리 기준(내부 지침)은 위반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이행하거나 이행 준비가 명백할 때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분이의신청 전이의신청 후과태료 금액80만 원40만 원이행명령 처리이행 미확인(강제이행 대기)자진 철거 확인으로 종결처리 기간처분 부과이의신청 접수 후 약 3주
해결 과정
저희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박 씨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전임 임차인 퇴거 당시 현장 사진(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촬영한 매물 사진), 간판 설치 관련 어떠한 계약도 본인이 체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철거 업체에 의뢰한 견적서를 추가해, "위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승계 임차인"이라는 점과 "즉시 시정 의지가 있음"을 서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의신청서 본문은 사실관계 서술, 비례원칙에 따른 법리 논거, 자진 시정 계획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하였으며, 감경을 구하는 근거를 단계별로 제시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 과정에서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화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구청 담당 부서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임 임차인의 간판 설치 시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 보관하던 입주 전 현장 촬영 사진의 촬영일자 메타데이터와 해당 중개인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 전임 임차인 시절에 이미 간판 틀이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보완 자료 제출 후 약 열흘 만에 구청은 "위반 경위 및 자진 시정 의지를 참작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40만 원으로 감경 결정했고, 박 씨는 이후 약정대로 간판을 자진 철거함으로써 이행명령도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과태료가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0% 감경되었으며, 이행명령 또한 자진 철거 확인을 통해 추가 강제이행 절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구청에 가서 따졌을 때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는데, 서면으로 논리를 갖춰서 내니까 담당자가 진지하게 검토해주더라고요"라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과태료 처분은 납부 전에 반드시 감경 가능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60일)을 놓치면 법원 이의도 불가합니다.
위반 경위가 본인의 직접적 행위가 아닌 승계·인수 상황이라면, 이를 서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자진 시정 의지는 구두가 아닌 견적서·공사 계약서 등 구체적 서류로 표현해야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청 구술 민원과 공식 이의신청은 전혀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어도 서면 이의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사실관계, 법리 논거, 시정 계획을 항목화해야 담당자의 검토 편의를 높이고 누락 없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이의신청권이 소멸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 전에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전이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사건은 관할 법원에 통보되며,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즉, 기각되더라도 법원 단계의 불복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Q. 간판을 직접 달지 않고 전임 임차인 것을 쓴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실제 설치자뿐 아니라 현재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경위의 비고의성과 승계 사실은 감경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구체적인 입증이 따를 경우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Q.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행정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법령상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구성, 비례원칙 등 법리 논거, 감경 사유별 서증 연결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안 유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분 금액과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간판을 자진 철거하면 과태료가 아예 면제되나요?
자진 시정은 감경 사유이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과태료 부과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정 완료 시점과 경위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와 병행해 시정 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처분이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움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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