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출석정지 10일, 행정심판 재심으로 서면사과·특별교육으로 감경받다

행정심판·구제·이상욱, 김범수·2026-08-15
"아이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처음 받아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절차로 열린 건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의뢰인 어머니 박 모 씨, 가명)

의뢰인 상황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 씨는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왕따 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심의위는 사건을 접수한 지 약 3주 뒤 회의를 열었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중 제5호인 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습니다. 이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처분 통보서를 받은 당일 저희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10일 출석정지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했고, 무엇보다 회의록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관련 서류를 모두 들고 오셨습니다. 상담 첫날 박 씨의 눈빛에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처분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확인한 쟁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심의위 개최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살펴보니, 가해 학생 측의 진술 시간이 피해 학생 측에 비해 현저히 짧게 배정된 데다, 진술 종료 이후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분의 비례성입니다. 조치 이전에 가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사과를 시도했고 보호자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서면으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조치는 행정기본법상 비례 원칙(제10조)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 규정과 연동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며, 학생의 재심 청구는 별도로 마련된 학교폭력 재심 절차(피해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를 통해 진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 원칙은 행정청의 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조치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이 모두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이러한 요소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판례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본 사례와 직접 연관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제시하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치 번호조치 내용학생부 기재 여부비고
제1호서면사과졸업 후 삭제 가능최경(最輕) 조치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졸업 후 삭제 가능단독 또는 병과
제5호출석정지졸업 후 2년 보존이 사건 원처분
제8호전학졸업 후 2년 보존거주지 변경 동반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두 가지 축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는 회의록 전문, 심의위 개최 사전 안내문, 당일 진술 시간 배분 기록을 나란히 배치하여 가해 학생 측 진술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목록과 심의 결과에 반영된 내용을 대조하는 표를 작성해, 사전 사과 시도와 보호자의 유감 서면이 의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체적 비례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 이전부터 취한 자발적 조치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인지 다음 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한 사실,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학생 의향을 확인하고 접촉을 자제한 경위, 보호자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보낸 유감 서면의 원본, 그리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 Wee클래스 상담을 네 차례 받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가해 행위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원처분이 이 중 일부를 누락했음을 조문 수준에서 지적했습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약 6주 만에 재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절차상 진술 기회 보장이 실질적으로 미흡했던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서면사과(제1호)와 특별교육이수(보호자 포함)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도 훨씬 가벼운 조치로 변경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 씨는 재결문을 받은 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고, 저도 이 과정에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심의위 회의록은 처분 통보 즉시 열람·등사를 신청하세요. 절차 하자는 이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 가해 학생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심의 이전부터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엄수해야 하며, 통상 처분 통보 직후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므로 관할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면사과·접촉금지 등 1~3호 조치는 졸업 후 삭제 가능성이 있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4호 이상과 크게 다릅니다.
  • 심판 청구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 재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별도로 마련된 재심 절차(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이용합니다. 두 절차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촉박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심의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는 교육청 또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피해 학생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나, 의결 과정과 진술 내용의 핵심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분 통보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감경만 되나요?

행정심판 결과는 사안에 따라 처분 취소, 처분 변경(감경), 기각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완전 취소보다 조치 수위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취소 재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사과(제1호)·접촉금지(제2호)·학교봉사(제3호)·사회봉사(제4호) 등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제5호)·학급교체(제6호)·전학(제8호) 등은 졸업 후 일정 기간(관련 법령 기준) 보존됩니다. 조치 수위 감경이 진학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기재 기간의 차이입니다.

Q.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그 자체로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 또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식 서류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 직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청구기간을 확보하고 핵심 자료를 온전히 수집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신 즉시 바움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 상담 비용 0원무료 상담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더 보기 →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