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보완 요청 3회를 넘기지 않고 허가까지

"정관을 세 번이나 고쳤는데 또 반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 박 모 씨(50대, 시민단체 준비위원장)
지역 경기도 수원시 · 업무유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 처리기간 약 7주 · 결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
의뢰인 상황
박 모 씨는 지역 내 장애인 자립 지원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활동가로, 그동안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하던 모임을 공식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뜻을 모아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관 초안을 작성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담당 부서에 제출했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정관 내용 미비" 및 "설립 취지 불명확"이라는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수정본을 내기 전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지쳐 있었고, 단체 회원들의 기대와 신뢰까지 무너질까 봐 심리적 부담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첫날,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를 살펴보니 문제는 단순히 정관 문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설립 목적·사업 범위·의결 정족수·임원 해임 절차·자산 처분 규정 등 법인 운영의 핵심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작성돼 있었고, 재산 요건을 뒷받침할 서류도 불충분했습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는 "지금 상태로 다시 제출하면 또 같은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전달하고,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이 사안에서 진짜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관이 「민법」상 사단법인에 요구되는 필수 기재 사항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의 임기·선출·해임 절차, 총회 소집 방법,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주무관청이 허가 후 분쟁 소지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설립 취지"에 비해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무관청이 공익 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금액과 잔액증명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 요건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부분 수정을 반복해도 허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관련 법령·제도 근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같은 법 제40조가 정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별로 적용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처·광역단체별 훈령·예규)에서는 기본재산 요건, 발기인 수,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주무관청의 내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연도별 구체적 추진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의뢰 전 상태정비 후 상태민법 제40조 필수 기재사항임원 해임·잔여재산 귀속 누락전 항목 기재 완료사업계획서 구체성목적만 기술, 일정·예산 없음연도별 일정·재원 계획 포함기본재산 증빙신고액·잔액증명 불일치통장 잔액·출연 확약서 일치총회 의사록서명 누락, 결의 항목 미기재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완비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먼저 기존에 주무관청이 보낸 두 차례 보완 요청 공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편람을 기준 삼아 요건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 필수 기재사항을 하나씩 대조하며 전면 재작성했습니다. 특히 임원 해임 시 총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잔여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법인 귀속 조항,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 요건 등 주무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발기인 총회 의사록도 결의 항목별로 표결 결과를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재작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체의 설립 취지인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구체화해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권익옹호 상담 세 개 사업으로 구조화하고, 각각 분기별 추진 일정과 예상 소요 예산·재원 출처를 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재산 문제는 회원 10명이 출연을 확약한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일치하도록 출연 확약서를 다시 받고, 대표 계좌 잔액증명서 발급일과 제출일을 맞춰 서류 간 숫자 불일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정비된 서류를 제출하자 주무관청은 단 한 차례 경미한 보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만 요청했고, 이를 즉시 보완해 최종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 접수 후 약 7주 만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두 차례 반려로 반 년 가까이 지연됐던 절차가 전면 재정비 이후에는 보완 1회만으로 완료됐습니다. 법인 등기까지 마친 의뢰인 박 모 씨는 "서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고, 회원들도 법인 출범을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보완 반복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재산 요건 불일치에 있으며, 부분 수정보다 전면 재점검이 더 빠른 길이다.
주무관청마다 내부 심사 기준(업무편람·예규)이 다르므로, 해당 관청의 최신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설립 목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업·일정·예산·재원을 구조화해야 공익성 판단에서 유리하다.
기본재산 관련 서류(잔액증명서·출연 확약서)는 금액·날짜·명의인이 서류 간에 일치해야 하며, 발급일 관리가 중요하다.
발기인 총회 의사록은 결의 항목별 표결 결과와 전원 서명·날인이 없으면 별도 보완 사유가 된다.
설립허가 후 법인 등기까지의 일정도 미리 파악해 두면 이사 임기·대표 선임 등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사람(회원)의 집합체를 기반으로 하며 회원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기본재산을 영구히 출연해야 합니다. 회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활동 중심 단체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Q. 주무관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목적이면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도, 환경 분야이면 환경부 등이 됩니다. 사업 범위가 둘 이상 부처에 걸쳐 있을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특정해야 합니다.
Q. 기본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령에 일률적 금액 기준은 없으나, 주무관청별 내부 기준과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통상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광역지자체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하거나, 담당 행정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관 작성 시 가장 흔히 빠뜨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실무상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 ▲임원 해임 절차 및 정족수 ▲정관 변경 요건(주무관청 허가 명시) ▲감사의 직무 범위가 자주 누락됩니다. 이 네 가지는 주무관청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초안 단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 설립허가를 받은 뒤 법인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민법」에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등기 신청 서류(정관·허가서·임원 취임 승낙서·인감신고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허가 후 지체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계약이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없어 계약 주체가 대표자 개인입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로 새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 임의단체 명의 계좌·계약은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설립 직후 거래처·임대인 등과 계약 갱신 또는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주무관청의 반복 보완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바움행정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시어 현재 서류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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