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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영업취소 위기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받다

행정심판·구제·이상욱, 김범수·2026-07-12

"저는 그날 가게에 없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안 봤다는 이유로 제 가게가 통째로 취소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가명)는 경기도 소재의 고깃집을 7년째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A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홀을 맡고 있었습니다. 단속 당시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 2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직원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위반이 영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같은 유형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은 2차 위반으로 분류해 최고 수위의 처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처음 저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패닉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래도 7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 온 가게가 이 일 하나로 없어질 수 있느냐"는 막막함이 공존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 단골손님과 쌓아온 신뢰, 직원 두 명의 생계까지 모두 이 처분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촉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사건을 검토하며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전 처분의 성격이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수년 전의 1차 처분을 근거로 이번을 '2차 위반'으로 처리했는데, 해당 1차 처분이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처분 사이의 기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처분 이력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례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영업취소는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위반의 동기, 결과의 중대성, 위반자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직후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업취소라는 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문 과정에서 A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절차적 정당성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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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행정청이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이자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취소 처분이 영업자의 직접 행위 없이 종업원의 위반만으로 내려질 경우, 사업주의 감독·교육 노력 여부와 위반 경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구체적 사건번호는 별도 안내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접수 시점을 면밀히 계산한 뒤 즉시 청구에 착수했습니다.

해결 과정

저희는 준비 단계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나눠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처분 요건의 재검토입니다. 1차 처분의 처분서와 행정기록 열람을 통해 이전 위반 유형과 처분일을 확인한 결과, 1차 위반 항목이 이번과 정확히 동일한 유형이 아닌 점, 그리고 두 처분 사이의 기간 산정 방식에 관해 관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다소 넓게 해석했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심판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둘째는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의 체계화입니다. A씨가 사건 이전부터 직원 대상 주류 판매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직원 채용 당시 서명한 서약서, 교육 이수 기록, 사내 공지 문자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신분증 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하고 미성년자 출입 제한 안내문을 추가 부착한 사실을 사진과 구매 영수증으로 입증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위 두 가지 흐름을 분리해 기술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처분 기준 적용의 오류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뒷부분에서는 설령 2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영업취소가 아닌 영업정지로 감경해야 할 사정을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원칙에 기대어 논증했습니다. 7년간의 영업 기간 동안 이 건 외 위생·안전 분야에서 별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처분 이력 조회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재결청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 처분청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고, 저희는 이에 대응해 보충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며 감경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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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영업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재결문에는 사업주의 직접 가담이 없었던 점, 사후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 7년간의 영업 이력이 참작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A씨는 직원 재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마쳤고, 처분 종료 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어르신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셔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영업취소 처분도 비례원칙을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종업원의 위반이라도 사업주의 교육·감독 노력 여부가 감경 사유로 직접 작용합니다. 평소의 교육 기록을 잘 보존하십시오.

  • 1차 처분 이력의 위반 유형과 처분일 산정 방식은 2차 처분의 적법성과 직결됩니다. 처분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사건 직후의 자진 시정 조치(스캐너 도입, 안내문 부착 등)는 사후 증거로서 감경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90일)은 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취소와 영업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처분으로 기간 만료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영업취소는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취소된 이후에는 재허가 또는 재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같은 업종으로 바로 재개업이 어렵거나 일정 기간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처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Q. 직원이 한 행위인데 왜 사업주가 처분을 받나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업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영업장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종업원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분 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감독 노력과 위반 경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재량 판단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처분 효력이 임시로 정지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처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처분 이력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결청은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심판을 구성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달(약 60일)이 경과했더라도 90일 기한이 남아 있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촉박할수록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소송 제기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재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 단계의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이 촉박하게 남아 있을수록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는 처분서 검토부터 심판청구서 작성, 보충서면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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